"청년내일 저축계좌"
(신청,구비서류,신청방법,조건,신청기간)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계좌 입니다. 202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확대 시행되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2024년에는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
ㅇ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ㅇ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-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탈수급장려금) 가입 시 생계‧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2.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 |
▶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 ~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
▶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 ~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
3.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, 해지 요건은?
▶ 가입기준 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▶ 유지기준 : 청년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▶ 해지요건 : 아래 해지요건표 참고
4. 주의사항
1) 매월 본인적립금(10만원 이상)을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는다.
2)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[적립중지]를 신청할 수 있다.
3)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야 하며,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.
* [적립중지]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시에 [중도 해지]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5. 통장 개설 방법, 접수처,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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